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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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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공문서 위조’ 휴가 7번 나간 20대 집유

  • 기사입력 : 2022-07-03 2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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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희영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전남의 한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7차례에 걸쳐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 휴가를 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휴가가 잘못된 것 같으니 보고하겠다는 후임병에게 “다 승인받았다. 만약 복귀하는 일이 생기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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