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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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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여성과 정치- 이종화(창원특례시의원)

  • 기사입력 : 2022-07-04 2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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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가 시작됐다. 새로운 출발과 함께 치열했던 선거철을 돌아본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의 여성 차별이 여전하며, 정치영역도 다르지 않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의 정치 입문의 벽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995년 6월,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7년째 모든 광역단체장은 남성이다. 그만큼 여성의 정계입문이 어렵다는 방증일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전체 45명 중 여성이 14명(31%)을 차지해 지난 의회 때보다 10% 정도 높아졌으나, 경남도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64명 중 여성 의원은 지역구 0명이며 비례대표 3명이다. 기초단체장 역시 여성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다.

    UN Women 정치참여 정책전문가인 가브리엘라 브로스키는‘국제규범, 인권 관련 규범을 봤을 때 여성할당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제47조)에도 국회, 지방의회 비례대표에 50%의 여성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 공천에서 30% 여성할당제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할당제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로 당의 혜택을 받았는데 지역구는 젊은 후배에게 양보할 의향이 없는가?” 필자가 공천심사 때 받은 질문이다. 이어진 발언과 그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반응을 보며, 비례대표를 통한 여성의원은 정당의 구색 맞추기라는 식의 그 단순한 인식에 허탈감이 들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정치가 어느 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행정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그리고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때, 전체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당법과 공직 선거법의 개정과 함께 여성 정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여성 스스로의 준비가 철저해야 하겠다.

    이종화(창원특례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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