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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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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O는 주차요금 부당 징수 중단하라”

  • 기사입력 : 2022-07-13 2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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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YMCA시민중계실, 개선 촉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근거
    현금구입한 주차권 차액 안 돌려줘”


    세코 “주차권 시간 내 권한만 부여
    불공정 검토 후 불편 최소화할 것”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차권 금액이 많아도 실제 주차요금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13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 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근거해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행사 주최 측이 주차권을 현금 구입해 행사 참가자에게 배부하는 주차권에 기재된 금액보다 실제 주차요금이 적어도 차액을 주최 측과 참가자에게도 돌려주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해도 규정상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사업자의 징수 편의만을 위해 만들어진 불공정한 약관으로 조속히 고쳐져야 한다”며 소비자 중심의 요금 정산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약관 자체가 불공정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1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차량이 정산을 위해 정차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1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차량이 정산을 위해 정차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컨벤션센터 사업단은 기자회견 후 곧바로 해명 회견을 가졌다.

    이성일 경영기획팀장은 “행사 주최자 편의를 위해 주최자를 대상으로만 할인 또는 정상가액으로 주차권을 판매하고 있고, 미사용 주차권은 전액 환불하고 있다”며 “다만, 주차권을 배포받아 이용하는 경우 주차권에 기재된 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지, 금액과 동일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성일 팀장은 “유료로 운영하는 서울, 부산, 대구 등 타 지역 전시컨벤션센터도 동일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의 관점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불공정 여부와 불공정하다면 환불 대상자가 누구인지 내부 검토는 물론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시설 특성상 낮은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외부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컨벤션센터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 등 총 91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주차요금은 승용 기준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 마다 200원이며, 1일 요금은 5000원이다. 주차권의 경우 시간과 금액이 함께 표시돼 있으며,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종일 등 6종류가 발행되고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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