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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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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례’ 어때요] (2)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조례 개정

복지종사자 임금 천차만별…‘경남형 단일체계’로 바로잡자

  • 기사입력 : 2022-07-19 2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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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찮아질까요?”

    익명을 요청한 창원의 한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처우를 묻는 기자의 여러 질문에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을 내뱉으며 되물었다. 그는 “업무 시간을 넘겨 일하기 일쑤고 폭언·욕설을 듣고 참는 것도 일상다반사다”며 “코로나 상황 속 대면 업무가 불가피해 일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받는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 수준도 높아지고 처우도 개선될 희망이 있으면 더 보람을 느끼고 일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2일 창신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6·1지방선거 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 5월 12일 창신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6·1지방선거 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경남신문DB/


    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에도 제각각

    기본급 낮고 시설 유형·지자체 따라 달라
    인건비 지급률 최대 41.9% 차이 ‘심각’
    역대 도지사 “임금 개선” 공약뿐 개선 미미


    ◇임금가이드라인 있지만 임금 차이 여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자체 간 사회복지사 등 직원의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사항인 가이드라인에는 각 호봉에 따른 기본급 권고액과 여러 추가 수당 기준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낮으며,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급여 차이도 적지 않는 등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과 계약직 간, 그리고 정부 보조금 여부나 사업에 따라, 각 시·군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처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경남사회복지정책연대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당시 도지사 후보들에게 보낸 사회복지 정책의제 제안서를 보더라도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시설 형태와 위수탁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김해시의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가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김해시내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시설종사자의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73.4%, 2020년 김해시내 사회복지사의 평균 월 인건비는 182만5939원으로 그해 최저시급 월 182만2480원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범위를 더 넓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해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률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지급률은 최대 41.94%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에 이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급여 처우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경남에는 6만50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약 1만명으로 이들은 도내 150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역대 도지사 후보들도 “개선하겠다” 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우 개선 움직임은 미미한 실정이다. 경남의 경우도 마찬가지. 역대 도지사 후보들도 선거 때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사회복지분야 주요 정책 공약으로 삼았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12일 경남사회복지사협회와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한 ‘경남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박완수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보수가 약하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러 방법을 통해 방안을 찾겠다”며 “도지사가 되면 현재 복지사들이 받고 있는 처우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정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양문석 후보는 “복지 제도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1순위다.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문제는 빠른 정책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고, 여영국 후보는 “경남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보다 1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제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4년 전인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에서도 여야 유력 후보들은 사회복지사 임금 문제 개선을 약속했었다. 2018년 5월 경남사회복지사협회와 경남신문이 공동주최한 ‘경남도지사 후보 초청 사회복지정책 공약 토론회’에서 당시 김경수 후보는 실정에 맞지 않는 임금체계를 바로잡아 다른 시도와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김태호 후보는 도지사 직속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필요” 한목소리

    서울·인천·경기 ‘표준임금체계’ 마련 박차
    기존 조례서 보수체계 일원화 구체성 명시
    종사자 인권보호 위한 시설 운영도 관심을


    ◇‘경남형 단일임금체계’ 가능할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핵심은 ‘단일임금체계’다.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인 지난 1월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 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추진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탓에 개선 시도는 일부 지자체가 먼저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경기도형 표준임금체계’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앞서 서울시와 인천시는 관련 정책을 추진해 적용하고 있거나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남지역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체계 단일화를 위한 경남형 단일임금 실현’을 수년째 경남도와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경남형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의지가 있다면 현행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안에서도 가능하다. 현행 조례를 보면 제5조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9조에서도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보수수준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단일임금체계를 먼저 도입한 서울시, 준비 중인 경기도처럼 ‘보수 일원화’와 같은 별도 규정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해 정책 구체성을 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서울시, 경기도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각각 보면, 처우개선 등 사업을 규정한 제9조와 제8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을 명시해 구체성을 띠고 있다.

    ◇끊이지 않는 폭언·욕설·인권침해… “‘사회복지사지원센터’ 운영을”=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건 물론 사회복지사들은 정신적·신체적·성적 폭행 위협도 늘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희롱·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가 76.5%에 달하고, 지난 1년간 25회 이상의 잦은 폭언을 경험한 빈도도 10.8%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9.6%는 우울증 등으로 심리상담을 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북도의 경우 이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지난 5월 경북 경산에 개소했다. 12일 경북도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로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위탁 운영하고 보조금 등 1억4000여만원 예산을 지원해 신변안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위기 대응 및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보다 2년 더 먼저인 2019년 제정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도 경북 사회복지인 인권센터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토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이 담겨 있다. 기존 조례로도 센터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의원 발의로 세부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조례 개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염동문 경남사회복지사협회장(창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사회복지사 지원시설이 생기는 건 경남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숙원으로 지속 제안했던 내용이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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