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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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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선거운동 대가 주고받은 12명 고발

  • 기사입력 : 2022-07-27 1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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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불법으로 선거운동에 대해 대가를 주고받은 12명을 26일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 8명은 자원봉사자에게 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약 2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 등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대가를 제공받았다. 또 실제 거래하지 않은 업체 명의를 빌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영수증 등을 통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실비 등 총 400여 만원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반환 받아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 중 D씨는 E씨의 지시에 따라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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