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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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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운영 장기요양기관 일제 정비 나서

마산합포구 7곳 등 21곳에 휴폐업 조치 안내
추후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성

  • 기사입력 : 2022-07-28 1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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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장기용양기관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섰다.

    법에서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소득세법) 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를 근거로 정비대상 21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휴업 또는 폐업 등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휴폐업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과태료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추후 재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생겨난 이후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실상 미운영 장기요양기관을 정비하고, 동시에 기존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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