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2일부터 확진자 접촉하면 무증상도 신속항원검사 무료

검사비 부적절… 진찰료는 부담해야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밝혀

  • 기사입력 : 2022-07-31 21:19:16
  •   
  • 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은 내야한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가족과 함께 찾은 한 시민이 세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손에 쥐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가족과 함께 찾은 한 시민이 세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손에 쥐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구·사진) 의원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 의사의 판단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협의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유증상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받을 때 보험이 적용돼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급) 정도만 내면 됐지만 무증상자는 3만~5만원가량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 등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는데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앞으로는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없어도 의사가 밀접접촉자로 인정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용이나 회사 제출용 등 개인 사정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검사 비용 부담으로 국민 불편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