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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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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도의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시비

올해 지선서 도의원 당선되고도 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장 재임
중앙회 “도의원 겸직 문제” 주장
강 의원 “겸직 자문 이미 마쳐 지원 도비 사적으로 사용 안해”

  • 기사입력 : 2022-08-02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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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중(통영1, 국민의힘) 도의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장을 겸직하는 것을 두고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규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1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제22대 경남도지회장으로 선출된 강성중 의원이 도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직을 그만두지 않았고, 현재도 경남지회장으로 재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란 권한을 이용,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자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의 임원 및 상근직원 등은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의 경우 경남도로부터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 명목으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지원금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1억2420만원, 2021년 1억5180만원, 2022년 1억7710만원을 도비로 받았다.

    강 의원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 위반 의혹은, 강 의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불거졌다. 올해 초 강 의원이 중앙회로부터 해임 처리를 받으면서 경남도지회는 공석이 된 지회장을 새로 뽑았다. 이에 강 의원이 2월 초께 본인에 대한 해임 무효 소송을 거는 동시에, 지회장 권한을 되찾을 해임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고, 6·1지방선거 직전인 5월 말께 법원이 해당 건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강성중 의원에 지회장 권한이 다시 넘어온 상태다. 당시는 당선 직전이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월 단체 내부 사정으로 강성중 지회장이 해임되고 새로 지회장을 뽑았는데, 강 지회장이 이와 관련 법원에 신청한 무효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신임 지회장 권한이 일시정지되고 강 지회장이 다시 지회장 권한을 얻게 됐다”면서 “도의원이 되면 우리 같은 지자체 지원을 받는 단체장으론 겸직금지가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당선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을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성중 의원은 겸직금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외식업중앙회라는 단체는 비영리 단체이다. 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사실이나 그 돈으로 직원 월급이나 사무실 비용 등 단체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대신해 도내 소상공인들에 위생교육을 하는 데 오롯이 사용할 뿐 단돈 10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외식업중앙회 관계된 분들 중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심지어 군수도 있다”면서 “도의회에 겸직을 신고했고 문제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단체와 관련해 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보조금 지원 유무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가 과거 지자체로부터 어떤 사업에 대해 연간 1억여원 등 지원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선 이후 경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남도의회 총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법의 취지가 의원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든지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기에 의원이 된 이후부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안내드렸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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