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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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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 기사입력 : 2022-08-04 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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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연령·근로 기준·가구 재산의 4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5일까지이며 오는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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