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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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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호법’ 얼마나 아시나요?- 김은희((eh)여성 Health Care 연구소 대표)

  • 기사입력 : 2022-08-10 2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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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학과에서는 매년 간호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나 행동 실천에 대해 다짐하는 서약식인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한다. 간호학과 교수이자 간호사 선배였던 나는 학생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건강 모델이자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라” 격려했었고, 축사하는 분들은 “전문 간호인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으며, 가슴 따뜻한 간호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 당부하곤 했었다.

    어느새 간호 교육자의 길에 들어선 딸아이의 예전 ‘선서식’에서의 어느 선배 간호사가 전했던 응원의 메시지를 새삼 떠올려본다. “간호란 베풀기만 하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환자로부터도 배려와 위로를 받는 것이란다. 간호란 간호사,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보건 의료인들과 늘 함께하는 거란다.”

    병원간호사회의 ‘병원 간호 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를 보면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신규 간호사의 사직률이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 외국에선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본다면, 우리나라 간호사 1명은 보통 20~30여명을 돌봐야 한다. 상황이 이러니, 간호사들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밥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조차 편히 갈 여유조차 없다. 임신·출산·육아 여건 또한 불안정해 30세 안팎이면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속출해 간호사 면허증을 일명 ‘7년짜리’라 부른다.

    간호법은 간호의 전문화와 환자 안전을 위해 환자당 간호사 적정 배치와 적정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법이다. 간호법이 통과돼 제정된다면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이 양성돼 병동마다 적정 수의 간호 인력의 배치로 환자를 돌봄에 있어서는 물론, 간호사의 처우 또한 개선될 수 있기에 우리는 보다 숙련되고 우수한 간호사에게 안전한 양질의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현직에 있는 전체 70% 이상의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들이자 2030세대라 한다. 간호법이 마련된다면 이들 젊은 간호사들은 보람과 자부심을 가진, 보다 숙련된 우수한 간호사로서 ‘7년짜리’가 아닌, 임상 현장에서 환자, 보호자, 동료 의료인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하는 간호사들이 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5월 17일 1년여를 끌어왔던 간호법안의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 앞서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4차례에 걸친 심도 높은 토의 끝에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을 반대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겠다거나 임의로 진료 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전혀 아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연들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는 간호법이 꼭 통과·제정돼 오늘도 임상 현장에서 애쓰며 동분서주하고 있을 후배이자 제자 간호사들에게 큰 선물로 주어질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호계 선배이자 스승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가슴 졸이며 응원하고 있다.

    김은희((eh)여성 Health Care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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