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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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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웅동레저단지, 감사원 감사 계기로 해법 찾도록

  • 기사입력 : 2022-08-15 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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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진해 웅동 1 지구 개발사업(웅동복합레저단지)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개발주체 및 사업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미이행 빌미를 주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시와 공사는 2014년 지역 소멸어업인들에게 생계대책 부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실시계획 변경신청서에 숙박·운동시설 부지를 소멸어업인들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민간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납부한 생계대책 부지 토지사용료를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이후 시행자가 협약을 변경하거나 문서로 보완·조치하지 않아 2차 사업 미이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8년간 이 문제를 두고 공방하면서도 협약 사항 변경 등의 보완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을 두고 볼 때 큰 그림으로 거창하게 운을 뗀 민간투자 사업 추진과정이 너무 느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경자청도 생계대책 부지 개발 주체와 관련, 공사로부터는 ‘민간사업자’, 창원시로부터는 ‘소멸어업인들’이라는 상이한 회신을 받고도 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긍금하다. 갈등 원인이 드러났는데도 이견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진해구 제덕·수도동 225만8000여㎡를 여가·휴양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시와 공사, 민간사업자가 협약한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착수 13년을 지나고 있지만 들어선 것은 골프장뿐이다. 민간사업자는 투자유치 어려움을 이유로 토지사용기간을 7년8개월 늘려 달라는 협약 변경 요청을 한 가운데 공사는 ‘특혜 및 소멸어업인들과 이해충돌’을 이유로 반대하고, 시는 여러 복잡한 상황에 감안해 동의한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감사원이 두 기관 이견 등으로 정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다. 특단의 합의가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얘기니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삼아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풀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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