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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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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는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시, 만 19~34세 대상 최대 1년간
22일부터 접수… 11월부터 지급

  • 기사입력 : 2022-08-16 0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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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이하 및 총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이하 및 총재산가액이 3억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조사 등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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