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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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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거창 등 9곳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정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인 소유의 주택·건물에 설치
국비 50%·시군 30% 지원 예정

  • 기사입력 : 2022-08-17 2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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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과 거창을 비롯한 도내 9개 시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일지역에 설치하거나, 어느 한 구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 소유의 주택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 중 국비 50%가 지원되며, 시군에서 30%가량을 지원해 실제 자부담은 20%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돼 태양광 설비 등이 설치된 창원 주택지./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돼 태양광 설비 등이 설치된 창원 주택지./창원시/

    창원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의창구(동읍, 대사면, 북면), 진해구(웅동 1·2동, 웅천동) 일원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500여개소, 태양열 140여개소 정도로 총사업비는 70억원 규모다.

    거창군은 올해를 비롯해 지난 2018년부터 6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2030년까지 12개 읍면 420개 마을에 주택·건물의 전력사용량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7억원으로 2023년에 주상·웅양·고제·북상·위천·마리 6개면 주택·건물 536개소에 태양광·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에는 창원시가 2곳을 지원받고, 거창, 김해, 양산, 의령, 창녕, 산청, 함양, 합천 등 총 9개 시군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장평가 또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사업별로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상호·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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