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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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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방탄 논란 탓?… 민주당 당헌 개정 불발

중앙위서 과반 미달로 부결
친명-비명 진영 갈등 표면화

  • 기사입력 : 2022-08-24 2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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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당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진영의 갈등 쟁점이었던 당헌 개정이 마지막 관문에서 예상 밖으로 부결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친명·비명 진영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왼쪽 두 번째)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왼쪽 두 번째)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267명(47.35%)이 찬성,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부결된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의 경우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일부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규제 조항에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바꾸는 개정안으로 선회했다.

    이 절충안은 지난 19일 당무위를 통과했으나 중앙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개정 추진된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당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신설안 역시 비명계를 중심으로 강성 당원의 여론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일부 반발에도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은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어떤 부분에서 중앙위원들의 부결이 있었는지 좀 더 내부에서 고찰하고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남은 기간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소임은 최대한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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