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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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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무임승차 카카오바이크’ 법적 규제 등 적극 대응해야”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 주장
“사업용 자전거 법적 구분·규제를”

  • 기사입력 : 2022-08-28 2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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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에서 카카오T바이크가 이기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자전거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마산YMCA에서 열린 ‘2022년 소비자 운동 쟁점 워크숍’에서 ‘카카오T바이크가 탐내는 창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총장은 “창원시는 공공자전거 운영을 위해서 어떤 지자체보다 많은 재원을 사용했고 인구 대비 공공자전거 수도 제일 많다”며 “창원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운영한 도시이기에 카카오T바이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한국 공공자전거 운명이 달려있다. 그러기에 카카오T바이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2022년 소비자 운동 쟁점 워크숍’에서 ‘카카오T바이크가 탐내는 창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2022년 소비자 운동 쟁점 워크숍’에서 ‘카카오T바이크가 탐내는 창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 총장은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대기업이 창원시 공공자전거와 경쟁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범과 마찬가지인 부도덕한 행위다”며 “민간 공유형 자전거 도입 후 수원시와 고양시는 공공자전거가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공공자전거와 달리 민간사업자는 비싼 요금을 받을뿐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업을 그만두고 철수할 수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T바이크가 창원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전거 인프라에 무임 승차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총장은 “카카오T바이크 1000대가 창원 시내 전역에서 동시에 약 1520㎡(약 460평) 보도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도 받지 않고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며 “카카오T바이크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카카오가 아닌 창원시민 자전거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시가 납부하는 보험료도 올라가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촉진법에는 카카오T바이크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규제가 어렵고 무단 방치도 10일 이상 되어야 견인이 가능하다”며 “개인 소유 자전거와 사업용 자전거에 대한 법적 구분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창원시에서 운영을 시작한 카카오T바이크는 별도의 거치대가 없이 서비스 지역 안에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 인도는 물론 도로 등에 방치하면서 보행을 방해하거나 도로의 주차 공간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 민원이 늘고 있다. 더구나 창원시를 비롯해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등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카카오 등 민영 공유자전거업체들은 자체 시설 투자 없이 공공 인프라에 무임승차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글·사진=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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