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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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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중 코로나 확진자 체류비 지원한다

도교육청, 2학기 수학여행 운영방안 안내
확진 학생‧보호자에 최대 7일간 98만원

  • 기사입력 : 2022-09-02 18: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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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학생이 수학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도교육청이 체류비를 지원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루 1인당 최대 7만원, 격리 기간(7일)에 98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2일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학생이 수학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 체류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해 교육활동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확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온 보호자까지 체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학여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1학기에 150여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왔으나 격리 학생은 없었다. 2학기에는 300여 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올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라며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잘 반영해 수학여행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비상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참여하는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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