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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한 법제화 기대한다- 황선호(중소기업중앙회 경남회장)

  • 기사입력 : 2022-09-04 19: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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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이달 1일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실시 하려고 했으나 대기업의 신청이 저조해 일주일 연장해서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거래구조 특성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원자재 가격상승분은 오롯이 납품 중소기업의 몫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2008년 정부·국회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도입을 추진했으나 대기업과 정부(공정위)의 반대로 무산되고, 대안으로 도입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거래 단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협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시범운영은 세 가지 원칙하에 운영된다.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 추진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 실무 검토회의 등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법률 자문도 진행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 듯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야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시범운영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이고, 지금의 시범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속적인 확산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5월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효과적인 납품단가 반영방법’으로 연동제(67.0%), 자율협의(19.6%), 조정협의(11.5%) 순으로 답했으며,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으로 법제화 통한 의무화(55.0%)가 절반을 넘었고, 이어 기업간 자율(33.0%)로 나타났다.

    사실상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대기업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기부에서는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시범실시 6개월 후 시범운영의 약점을 보완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대·중소기업 간 갑을관계를 민간자율의 상생협력 문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연동제의 법제화 실시 이후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흘러야 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의 우선추진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도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보다 빠른 법제화를 기대해 본다.

    황선호(중소기업중앙회 경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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