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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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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토킹 범죄, 관용 없는 엄정 대응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2-09-20 1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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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주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여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후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 하고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19일에는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해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 집으로 돌려보낸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했다. 이들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유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형벌권 행사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진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빠른 조치로 큰 피해 없이 가해자가 검거됐으나 스토킹 범죄가 신당역 사건처럼 갈수록 잔혹하고 치밀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도 올 들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4009명 중 구속된 이는 4.8%에 불과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니 범죄가 계속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진주 20대 남성의 사건만 해도 경찰이 범죄 위험성을 가볍게 보고 신변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여성을 가해자의 위험에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

    스토킹 범죄를 경미한 사건이나 개인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최근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사례를 보면 스토킹이 폭행, 방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어떤 범죄로 진행될지 그 위험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법무부가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법죄 규정을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벌권 행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더는 스토킹 범죄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집행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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