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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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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교권침해 두 배 증가, 근본 대책 마련해야

  • 기사입력 : 2022-09-25 1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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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학교 현장에서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광주에서는 한 고교생이 여자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가 하면 앞서 충남 홍성에서는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 위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생이 여자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는 사건은 교권 침해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교권침해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대면 수업이 늘면서 더 극성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해 비해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배가량 늘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경남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해 88건으로, 지난 2020년 44건보다 1.83배 증가했다. 지난해 도내 교권침해 중 유형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6.8%(50건)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17.0%(15건), 상해폭행 9.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신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까지 넘겨 징계까지 주려는 선생님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학생의 문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교권 보호는 물론이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선 일부 의원들이 교실 붕괴를 막기 위해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법안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 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 법안 개정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는 문제 학생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이끌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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