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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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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후 영아 사망했는데 진료기록 조작한 병원관계자 벌금형?

원장·조산사 등 벌금 선고
분만기록지 파기 후 허위 작성

  • 기사입력 : 2022-09-25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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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한 여성의원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 A(58)씨에게 벌금 800만원, 간호조무사 B(54)·C(41)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병원 원장도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지난 2019년 9월 24일 오후 이 병원 가족분만실을 이용한 산모의 영아가 분만 직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의사의 입회나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산모에 대해 조기양막파수를 시행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와 기존 분만기록지에 서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간호사 선생님’으로 불리던 B씨는 분만 직후 영아가 사망해 의료분쟁의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자, 분만기록지를 파기한 뒤 새로운 분만기록지를 만들어 산모의 활력징후를 적어 넣는 등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C씨도 특정 시간에 바이탈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분만기록지를 작성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의 진료기록부 조작 등 혐의 입증에는 남편이 촬영한 분만기록지 원본 사진이 큰 역할을 했다. 영아가 목숨을 잃어 분만실이 소란스러워지자 산모의 남편이 분만기록지 앞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이후 자신이 촬영한 기록지 사진과 영아 사망 이후 수정된 분만기록지의 사본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사고 이후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하고 허위기재를 하는 등 환자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어려움만 호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존 진료기록부 등이 폐기됨에 따라, 피해자 측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신뢰할 수 있을만한 진료기록감정을 받기도 어려워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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