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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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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장 상대 공갈·협박 돈 뜯어낸 혐의 지역 정치권 인사 실형

  • 기사입력 : 2022-09-27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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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께 건설사를 운영하는 B씨의 창원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을 새누리당 당대표 특보단장이라고 소개하며 “박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잘 봐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속여 2016년까지 활동비, 인사청탁, 조직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언론기관에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며 지난 2019~2020년 사이 5회에 걸쳐 총 1억4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께 3000만원을 받은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10월께 다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수차례 문자 등을 보내 피해자의 비리를 폭로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분신자살 등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랜 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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