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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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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 전액 면제된다

도 ‘세제 지원 강화’ 조례안 추진
감면율, 부산시와 동일하게 적용
불합리한 투자 환경 개선 ‘기대’

  • 기사입력 : 2022-09-27 2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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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인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의 100% 전액면제 등 세제지원 강화 정책을 27일 밝혔다.

    우선 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5년간 85%에서 100%로 확대 감면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그동안 도는 최소납부세제(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 85% 감면 적용)를 적용해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85%를 감면해 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경남도와 부산시가 상이하게 적용해 온 취득세 감면율을 모두 100% 감면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투자기업 간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보다 좋은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한다. 도내 첨단기술기업 등이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역량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도내에서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에 지정돼 있다.

    지난 2019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특구 내 기술창업 74개사, 연구소기업 56개사가 창업했다.

    도는 해당 내용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 했으며,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선제적이고 차별화되는 세제지원으로 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여 우리 도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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