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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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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피부관리소’ 위장 영업한 성매매 업소 무더기 적발

마산동부서, 업주·종업원 12명 검거
외국인 여성 7명 중 4명 조사 후 추방
1억원가량 불법 수익금 국고 환수

  • 기사입력 : 2022-10-03 2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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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과 내서읍 일대 유흥가 지역 상가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나 피부 관리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6~9월 마산회원구 일대에서 외국인 여성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5개 업소 업주 및 종업원 1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 불법 영업한 업소 내부/마산동부경찰서 제공/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 불법 영업한 업소 내부/마산동부경찰서 제공/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 7명 중 4명은 조사 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돼 추방됐으며, 한국에 귀화하거나 비자 기간이 남은 3명과 국내 여성 2명은 경찰 조사 후 귀가 조치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들은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영업했고, 모두 동일한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업소는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했으며 성매매 방식과 수위에 따라 남성 손님 1인당 10~13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20~40대 외국인 여성들은 태국, 중국, 우즈베크 국적으로 대다수 취업비자나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학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여성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자 성매매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업소들은 성매매 알선 혐의 근거를 없애기 위해 피임도구 등을 숨겨놓고 입구에 CCTV, 도어락 등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으며 1억원가량의 불법 수익금을 압수해 국고 환수했다.

    박용식 마산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범행 수법이 진화돼 다양한 종류의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생기고 있다”며 “단속을 피하고 손님과 불화를 막기 위해 조폭을 종업원으로 둔 점을 고려하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은 신속히 검찰과 협의해 기소 전 몰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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