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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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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의회 발의 조례 폐지 추진 논란… “일방적 폐지는 월권”

민선8기 11개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도의회 “마음대로 정비는 무시 처사”
前 도정 지우기 ‘정치적 목적’ 주장도

  • 기사입력 : 2022-10-05 2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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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도의회가 발의한 조례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폐지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가 만든 조례를 임의로 ‘손본다’는 것이 월권이라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경상남도 입법예고 현황(5일 기준)에 따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총 현재까지 11개의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조례 폐지는 민선8기 경남도 출범 직후 밝혔던 조례 일제정비 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도는 사문화되거나 미운용된 조례, 조례 간 유사·중복되거나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문제는 이전 도정에서 발의한 5개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조례는 도의회 발의 조례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조례 폐지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되지만 도의회에서는 의회 조례를 집행부 마음대로 정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조례’를 추진 중인 허동원(고성2, 국민의힘) 의원은 “경남도가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실적으로 지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마음대로 정비한다는 건 월권이다”면서 “조례를 정비하려면 그 전에 조례를 평가하고 또 정비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회가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평가한 후 개정 등 의견을 내서 조례 제정 때처럼 상임위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현재 폐지를 입법예고한 도의회 조례 중 절반이 도가 당초 밝힌 일제정비 사유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전 도정 지우기 등의 정치적 목적이 숨겨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도지사 발의 조례는 △기관의 활동 종료 등으로 현재 불필요하거나(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대 혹은 행정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졌거나(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또는 도정에 따른 조직 개편(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등의 이유로 정리된다.

    반면 도의회 조례 중에는 지원 사업 중단 등 행정 변화(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와 법령 변화(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개는 시대 변화를 이유로, 나머지 3개에는 ‘조례 또는 법과 유사·중복’이 이유다.

    해당 3개 조례가 직전 11대 도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인 탓에 미운용이나 사문화 등 실효성을 따질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례안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송순호 전 의원),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김영진 전 의원),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옥은숙 전 의원)이다.

    한상현(비례,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다. 11대 때 만든 조례가 실효를 발휘할 물리적 시간도 없이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수다”면서 “특히 3개 중에서도 2개는 올해 초 만들어진 조례다”고 했다. 이어 “경남도청이 도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지사를 위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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