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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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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1인1보좌관제 도입 (중) 주민들 시각은

“도의원에 웬 개인보좌관?” 거부감 팽배
“지방의원 신뢰감 낮아진 상태서
세금 들여 의회 권한 확대 어려워”

  • 기사입력 : 2022-10-17 2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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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에게 보좌직원이 왜 필요한가요?”

    경남도의회가 개인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한다면 가장 많이 듣게 될 말일 것이다. 이 말에는 ‘지방의원’과 ‘보좌직원’에 대한 곱지 않은 지역민의 정서가 내포돼 있다. 30년 넘게 보좌관제 도입을 바랐지만 이뤄지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의원·보좌관 불신 팽배= 창원대학교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발전적 측면에서 보좌직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하더라도, 각인된 지방의회의 이미지로 인해 대중의 반대를 부른다고 짚었다. 송 교수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하는 지방의회가 유능해져야 결국 지방정부가 유능해진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주민들에게 비춰진 일부 지방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고, 보좌관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도 높다”면서 “사람을 둔다는 건 예산사업인데 지방의원 신뢰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금을 들여 의회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게 어려웠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은 주민들로부터 나온다. 주민 지지 없는 권한 확대는 쉽지 않다. 결국 지방의회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파격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좌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시 제도 도입을 막는 요소가 됐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아직 보좌관 하면 비서, 비서 중에서도 운전 등 시중을 드는 사람이 주로 연상된다. 그렇다 보니 지방의원을 위해 왜 그런 인력이 필요하냐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편법도입’ 시도 반복= 다양한 이유로 지방의회 1인 보좌관제 도입이 좌절됐기에 타 지역 광역의회에서는 보좌관제를 강행하거나, 우회적으로 도입을 시도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지방재정은 국가의 정책에 반해 운용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무산됐다.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 경남도의회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1992년 시의원 1인당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제 설치를 위한 의회 사무처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정책보좌관의 도입을 추진했다. 부산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의결했으나 앞선 서울시 조례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로 포기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후(1996년·2012년)에도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았고, 경기도의회는 2011년 계약직 정책연구원으로 유급보좌관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로 무산됐다.

    공식적인 루트가 잇따라 좌절되면서 지방의회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서울시의회는 2016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형태로 총 90명의 인력 채용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106명 시의원 정수와 비교해 사실상의 개별보좌관제 편법 도입이라는 당시 행정자치부의 제재를 받았다. 인천시의회도 2019년께 같은 형태로 인력을 채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광주시의회는 직전 8대 의회에서 사비를 각출해 개인보좌관을 두는 사설보좌관제를 운영했다.

    ◇“보좌관 안돼, 정책지원 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정책보좌관 성격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의회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안을 강행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 편법으로 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반복한 결과라는 시각이 나온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은 ‘보좌관’이 될 수 없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이다. 여기에는 보좌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이 담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당시 “개인 보좌관화 방지를 위해 열거한 직무 외의 사적 사무 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개인보좌관은 지방의원 선거, 지역구 관리, 비서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될 텐데 정책지원관은 그런 일들을 하면 안된다.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이다”면서 “개인보좌를 하다 보면 정치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고 지방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경우도 별정직 공무원이긴 하나 지방자치법이 아닌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의회 의결 등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를 비롯해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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