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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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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 민동휘(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 기사입력 : 2022-10-30 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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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는 최근 직장에서 실시한 법정 의무교육에 참석했는데, 쉬는 시간 중 재테크 설명회가 마련됐다. 여기서 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는데,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목돈 마련에 좋은 저축보험이라는 설명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추천 받은 보험상품을 가입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사망을 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임을 알게 돼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 받고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은 항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상품 중에서는 종신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 생명보험 권역 민원은 약 56.7%(1211건)로 은행, 손해보험 등의 권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중에서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약 92%(1117건)를 차지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의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상품이다. 저축성 보험과 비교할 때, 납입보험료에서 보다 많은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들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해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최근 목돈 마련이나 재테크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당부드린다.

    먼저, 보험 가입시에는 설계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A씨의 사례와 같은 소위 ‘브리핑 영업’의 경우에는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 보험 가입 시에는 미승인 보험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자료는 가입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는 등 불완전 판매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에는 관리번호 기재 여부 등을 통해 해당 자료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시에는 향후 민원 및 분쟁 발생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 계약 청약 이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연락해 완전판매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특히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네’라고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 판매로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입한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한 경우,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 계약취소가 가능한 점도 보험 가입 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민동휘(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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