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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보일러 점검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김상민(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장)

  • 기사입력 : 2022-11-06 1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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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추워. 보일러 틀어야겠다.” 이제 어느덧 늦가을에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진다. 누구는 샤워하기 위해, 누구는 실내를 난방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한다.

    그런데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달 전북 무주 한 주택에서 보일러 가스(일산화탄소)에 중독돼 할머니 생일 모임에 참석한 일가족 중 5명이 사망하고,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여행 온 투숙객 3명 전원이 숨진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연감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국의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는 21건(사망 17명, 부상 29명) 발생했다. 전체 가스사고 496건(사망 49명, 부상 405명) 중 4.2%를 차지하지만 타 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8배에 달해 심각한 위험성을 나타냈다.

    보일러 가스가 위험한 이유는 인체에 매우 유독하면서도 무색·무취·무미의 특성으로 초기에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농도가 2000ppm(0.2%)에 도달하면 1~2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와 추운 겨울철의 가스안전 요령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한다.

    먼저, 가스연소 원리를 간단히 소개한다. 가스(탄소 C와 수소 H로 구성)를 연소하면 대기중 산소(O2)와 결합해 물(H2O)과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한다. 그런데 불완전연소(자연계에 100% 완전연소는 불가)가 되면 산소가 하나 부족한 일산화탄소(CO)가 나온다. 일산화탄소는 사람의 혈액에서 강제로 산소를 뺏어 사망케 할 수 있는 유독가스다.

    따라서 가스를 많이 소비하는 보일러는 안전을 위해 배기통(일명 ‘연통’)을 달아 일산화탄소 포함 모든 배기가스를 외부로 빼내는 구조로 돼있다.

    이러한 연소 원리를 토대로 보일러 등 연소기기를 사용할 때 필수적인 생활 속 안전요령을 살펴보자.

    첫째, 지난 겨울 이후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를 작동하기 전에 연통이 빠져 있는지, 구멍이나 찌그러짐이 없는지, 또는 이물질로 막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연소 후 발생한 일산화탄소(CO가스)가 연통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건물 안으로 유입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발견되면 보일러 작동을 멈추고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둘째, 보일러가 설치된 공간이 밀폐되지 않도록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작동시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보일러 전원을 차단한다. 그래도 감지기가 지속 작동할 경우에는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가스 공급업체 등 전문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된다.

    더불어, 캠핑이 대중화돼 많은 이들이 늦가을과 겨울철에도 차박과 텐트로 캠핑을 즐기는데 차안이나 텐트 안에서 난방용 가스버너를 장시간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다. 가스버너 사용시 발생하는 일산환탄소의 농도가 환기가 되지 않아 급격히 오르기 때문이다.

    가스기기 사용은 절대 금물이다. 만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창문을 어느 정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지참하는 게 좋겠다.

    가스안전을 위해 기본 원리를 알고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상민(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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