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등에서 생명에 위해가 임박할 정도의 인구밀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난관리 책임 기관장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경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국 의원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당일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당국, 의료기관이 신속히 소통하도록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되지 못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반영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방송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 등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가 임박할 정도의 인구밀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경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안전을 보장할 자원 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전 위협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속한 안전 예방 시스템이 부재해 발생한 것이기에 개정안 발의를 통한 재난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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