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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가? 응답하라, 경남FC!- 박남용(경상남도의원 문화복지위원회)

  • 기사입력 : 2022-11-16 19: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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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K리그 내 존재하는 11개의 시·도민구단은 시·도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지역주민의 유대감 형성 및 자부심 증대에 기여하고, 유소년 축구 클럽 운영으로 젊은 인재 육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1월 17일 K리그 14번째 구단으로 출범한 도민구단 경남FC, 경남도민은 지난 16년 동안 변하지 않는 ‘팬심’으로 관중석에서 12번째 선수로서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경남FC만의 소중한 역사를 만들어왔다.

    최근 프로축구 경남FC가 정작 축구와는 상관없는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의혹으로 시끌시끌하다. 사무국의 일부 간부로부터 수년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구단이 자체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규정이 미비하고 사실관계를 증언해 줄 직원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과연 반쪽짜리 구단 차원의 조사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한편, 해당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더 큰 이유는 구단의 부적절한 대응 방식에 기인한다. 당연히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이라면 그 사후 수습 절차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경남FC는 애초에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모양새다.

    의혹이 커지고 나서야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들을 뒤늦게 직무 정지했고, 무엇보다 실망한 팬들에게는 그 어떤 사과나 해명도 없다. 경남FC 구단 대표이사 명의로 언론사에 간단한 입장문만 전달했을 뿐,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구단으로서 경남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남FC는 도지사가 구단주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친다.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구단이 해당 사안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다면 결국 도에서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폭력(성폭력 포함)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제정된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 체육인의 정의를 선수·지도자에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심판 및 임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체육인 인권 보호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남FC는 올해도 1부 리그 승격을 이뤄내지 못했다. 하지만, 축구를 사랑하고 경남FC를 응원하는 도민의 열정과 팬심은 그런 이유로 떠나지 않는다. 경남FC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어디까지 추해질 것인가, 성적이 좋지 못한 건 이해할 수 있으나,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말라’는 팬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다.

    팬들의 열정을 도외시하는 구단은 설 자리가 없다. 축구라는 문화를 공유하면서 지역주민의 지친 삶에 들어와 함께 비를 맞으며 열광하고 함께 꿈꾸는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때 도민구단 경남FC의 존재감은 빛날 것이다. 하루빨리 관련자 징계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남용(경상남도의원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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