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기고] 경남도민여성의회를 아십니까- 김경영(전 도의원)

  • 기사입력 : 2022-11-17 19:42:39
  •   

  •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남도민여성의회’는 2021년 경남의 낮은 여성대표성에서 시작됐다. ‘제11대 경남도의회 성인지 의회 연구’ 분석 결과 여성의원의 5분 발언, 도정질문,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서 의원 1인 평균 2~3배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13.8%의 여성의원 비율로는 전체 총량 대비해서 턱없이 낮았다. 인구 비례로 남녀동수는커녕 임계수치인 30%에도 못 미치는 정치 현실이기에, 여성 100% 직접 참여로 ‘도민여성의회’를 구성해 정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생활정책을 만들어보는 계기로 탄생된 것이다. 3일 만에 100여명이 신청했고, 상임위원회의를 구성하고 본회의까지 개최했다. 코로나 상황이란 변수로 온라인회의까지 진행됐다. 마침내 본회의 개최로 당선증 전달, 개회사와 축사, 도민여성의원 선서, 5분 발언, 조례안 전자투표 의결까지 해내었다. 참여한 도민여성의원들은 스스로 감동을 했다. 생활 속 불편·불안·불평등한 문제를 여성의 눈으로 의결해내었기 때문이다.

    도의원과 도민의원의 차이는 사실 크지 않았다. 도민의원의 정책의견이 실제 도의회에서 반영된다면 효과는 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민과의 거버넌스이다. 실로 ‘창원시 아동의회’는 아동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대안을 정책화시켜 조례가 탄생됐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조치(경상남도 조례)다.

    도민여성의원의 정책은 사실상 지방의회에서 정책화가 가능해 연구가 필요하다. 경남도민여성의회의 2021년 제안된 정책은 △이혼 한부모 양육비 이행 시 수급가구의 소득 차감 문제 △노인 1인가구와 빈집 활용, 청년여성안심 주거 정책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의무화 △성평등문화예술지원센터 조성 △여성일자리종합지원센터 △노인학대 피해자 정서 지원상담센터 △청소년 소비의 대상화 근절 요구이다. 2022년에는 △여성안전문제 개선방안 △한부모가정 양육비 이행 시 비양육자의 다른 채권에 우선 순위 선지급 반영 요구 외 생활체감 정책 반영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요구됐다.

    경남도민여성의회는 경남도의회 사무처와 의회연구 차원에서 지원하며,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경남도민여성의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결로 구현했다. 미완의 숙제는 제12대 도의회의 협조로 경남도민여성의회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 결과, 경남 여성대표성은 심각하다. 경남도의원 중 여성 3명(4.5%/11대 13.8%), 지역구 여성도의원은 0명, 전국 최악의 상황임을 볼 때 도의회가 도민여성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2022년 제2기 경남도민여성의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11월 8일 현재 상임위원회의를 마치고 본회의는 11월 25일 경남도의회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경남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경남도민여성의회는 ‘시민의회’로서, 핀란드 등 해외 운영 사례와 함께 현재 법원의 배심원제도나 주민자치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은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형식의 ‘도민의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남도민여성의회 제2기는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 도민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제12대 경남도의회와 거버넌스로 성공적 운영을 기대해본다.

    김경영(전 도의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