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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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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불법운행 안돼요” 찾아가는 교통안전 홍보

도교육청·경찰청·자치경찰위 합동
창원 토월고 앞 보호장구 착용 안내
가포고·봉림고 등 홍보 이어갈 예정

  • 기사입력 : 2022-11-23 0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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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이어달리기 홍보’를 펼친다.

    경남교육청은 경남경찰청과 협업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도, 경남경찰청,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합동으로 이어달리기 홍보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22일 경남경찰청 등과 함께 창원토월고 정문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펼치고 있다./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이 22일 경남경찰청 등과 함께 창원토월고 정문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펼치고 있다./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은 첫날인 22일 창원 토월고 정문에서 등·하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를 펼쳤다. 이후 창원기계공업고, 가포고, 봉림고, 마산공업고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홍보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이 최우선! 불법 운행은 절대 안 돼요!’라는 주제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장구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및 법규 준수 등을 적극 알린다.

    이날 창원 토월고 김현아 학생은 “킥보드를 제대로 알고 운행해야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게 됐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잘 지켜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많아지는 추세다.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업자에게 탑승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학생들이 무면허로 운행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잦다.

    권상태 안전총괄과장은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연계해 지속해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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