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후보박탈 논란' 창원대 총학선거 결국 재재투표 실시

3차 경고로 자격 박탈됐던 '벗 선본'
선관위 회의서 경고 취소…자격 회복

  • 기사입력 : 2022-11-24 17:35:03
  •   
  • 속보='유권해석' 논란을 받던 창원대 중앙선관위의 총학생회 후보자 자격 박탈 조치가 번복됐다. 해당 후보가 입후보 자격을 회복하면서 앞선 두 차례 투표 결과가 무효로 되고 '재재투표'가 열리게 됐다.(23일 5면)

    창원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6시 선관위 회의를 열고 '벗 선거운동본부'가 받은 3차 경고를 무효화하고 입후보 자격을 회복시켰다.

    '벗 선본'은 과거 총학생회 주관 축제에서 "이번에 총학생회 부후보자로 출마하게 됐다"라고 발언한 것이 선거세칙상 징계 사유가 돼 지난 15일 선관위 회의에서 3차 경고를 받고 자동으로 입후보 자격도 박탈됐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당시 적용된 세칙이 오기입돼 있었고 선관위가 이를 과대해석하면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주장에 참석한 17명 의원 중 10명이 찬성하며 경고가 무효화됐다.

    창원대학교 전경
    창원대학교 전경

    실제로 '벗 선본'에게 적용된 선거세칙 제26조에는 '(중략) 제24조 징계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24조는 금지사항에 대한 내용이고 징계 사항은 25조에 명시돼 있는 등 기본적인 오류가 있었다.

    한 선관위원은 "세칙의 미비함은 악용 가능성이 다분하며 그것대로 해석하면 안된다"며 "(미비함을 악용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더라도 신뢰보호적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회의 결과 선관위는 기존 진행한 두 차례 투표 결과는 무효로 처리하고 오는 28·29일 양일간 기호 1번 '벗 선본'과 기호 2번 '청풍 선본' 등 양 후보를 대상으로 한 재재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학내에서는 총학생회 투표만 세 번째 진행하게 되면서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일반 학생 입장에서는 두 번 연속 투표가 모두 진행된 후 재투표가 결정되니 선관위가 투표 결과를 보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신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선관위원장인 하회창 현 학생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족한 점이 많았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관리상의 잘못이 발생해 재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복되는 투표 일정에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