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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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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

홍남표 시장-김이근 시의회 의장, 도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
시설공단 이사장 등 6명 대상
연임은 인사검증서 제외키로

  • 기사입력 : 2022-11-24 2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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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표(왼쪽부터) 창원시장과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25일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창원시의회/
    홍남표(왼쪽부터) 창원시장과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25일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속보=창원시의회가 창원시와 시 산하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경남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9일 2면)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과 홍남표 창원시장은 25일 오후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검증 대상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등이다. 추후 대상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사항으로 협약서에 명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창원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전에 시의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단, 연임은 검증에서 제외된다.

    창원시가 인사검증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7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을 마치도록 정한 것이다.

    인사검증은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각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맡는다.

    협약에서는 특히, 인사검증 요청 때 제출해야 할 서류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증명서 및 체납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전직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 사항 포함) 등이다. 이와 함께 소관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토록 명시함으로써 시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협약에 따른 첫 인사검증 대상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예정자가 될 전망이다. 창원시설공단은 지난 22일까지 이사장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공개 모집했고, 25일부터 진행되는 창원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다. 나머지 5개 기관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초부터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경남 기초의회에서 처음 도입하는 인사검증인 만큼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다른 의회 사례를 연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의회에서 추진하는 인사검증으로 임명권자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후보자도 자신의 역할을 더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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