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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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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LH 자산·분양가 공개 추진한다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산·건설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 기사입력 : 2022-12-07 0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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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정확한 부채비율과 경영 파악을 위해 자산 평가액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사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LH는 공사의 자산에 현행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부채비율 파악은 물론, 경영일반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사법 개정안은 공사의 자산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제11조3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공시하는 데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그간 건설원가 공개 요청에도 LH는 여러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의 건설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사업에 대한 공사의 손익도 정확히 공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는 토지의 취득과 개발, 공급부터 도시개발, 주택건설과 공급 전 과정에 관여하는 독점적 공기업으로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LH는 지난 2020년 내부투기 사태로 엄청난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내부의 징계나 조직개편 같은 부분만이 아니라 공사의 자산과 분양원가 내역 같은 기본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실천이 더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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