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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주민 장례불편 해소 화장장 건립이 답이다- 김석호(양산본부장)

  • 기사입력 : 2022-12-25 1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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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가 장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최근 시는 종합장사시설 마련과 화장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장사 관련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발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 양산시립화장장 건립 등 종합장사시설 마련은 나동연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양산시민 36만명 중 1일 사망자는 5명 정도이며 화장률은 92%로 전국 최고다. 지난 15일 ‘양산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이 양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화장장려금 제도의 기준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

    화장장려금 지원제도는 화장시설이 없는 양산에 거주하는 양산시민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더 많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던 것을 시의 지원으로 그 지역 주민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접한 울산의 화장시설을 양산시민이 이용할 경우 울산시민보다 14만원을 더 내야 한다.

    그동안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로 규정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산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양산시민의 외국인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 및 태아, 양산시에 설치된 유연고 묘지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9월 말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도 마련했다. 종합장사시설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내년 초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장사시설 설치 규모, 설치지역 범위, 설치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 부지 공개모집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문제는 내년 초에 서둘러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가도 부지 선정,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승낙, 해당지역 주민지원기금 마련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시장의 강력한 추진의사가 없으면 양산시 종합장시설 마련은 종전처럼 하세월 내지는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종합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마련된 만큼 양산시와 시의회, 추진위와 시민이 뜻을 모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산시립화장장이 설립되었으면 한다. 비교적 인구가 많은 도내 시지역에는 대부분 시립 및 공립화장장이 있다. 창원시 11기, 김해 6기, 진주시 7기, 사천시 4기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현대화된 요즘 화장장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 님비의 대상이 되어도 안 된다. 장례 때 나와 이웃의 불편 해소와 장례비 지원 문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답은 시립화장장 건립인 것 같다.

    김석호(양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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