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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불체포특권-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 기사입력 : 2023-01-16 1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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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주요 특권 중 하나다. 검찰의 불법적인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왕권이 절대적인 힘을 갖던 왕정시대에서 유래된 제도다.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는 의원을 체포·구금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의회는 이 사건 이후 ‘의회특권법’을 제정해 의원을 임의로 체포·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총 6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가결된 경우는 16건(24%)에 불과하다. 부결 16건(24%), 철회 및 임기만료 폐기 33건(52%)으로 ‘특권’이 행사된 경우가 훨씬 많았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막는 ‘방탄국회’ 개최와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형태, 폐기 및 철회 유도 등의 방식으로 실현된다. 군사독재시절과 달리 1987년 민주화시대 이후에도 불체포특권이 유지되면서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남용된다는 비판이 컸다. 법 집행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 정의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적 여론으로 점차 사문화되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3건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부활’하는 분위기다. 여러 건의 검찰수사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특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의 국회의원은 군부독재시대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불체포특권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부의 권한도 침해한다.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불체포특권은 폐지돼야 한다.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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