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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소비기한- 양영석(지방자치부장)

  • 기사입력 : 2023-01-18 2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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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포장 겉면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올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식약처에 따르면 두부의 경우 평균 17일에서 23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 소시지는 39일에서 59일, 햄은 38일에서 57일로 늘어난다.

    ▼그동안 식품에 유통기한만 표기돼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섭취 가능한 기한에 대한 정보가 따로 제공되지 않는 탓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쉽게 버려진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 폐기량은 연간 548만t, 처리비용은 연간 1조960억원에 달한다. 음식물 폐기 제품 중 65%는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 상태였다.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폐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5308억원으로 추산된다.

    ▼소비기한 도입으로 불필요한 음식 낭비는 줄어들겠지만 기존 유통기한보다 판매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왠지 꺼림칙해 더 빨리 먹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특히 보관이 적절치 않을 경우 소비기한이 표시된 것보다 줄어들어 식품업계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운 우유의 경우 소비기한 적용 시기를 2031년으로 늦춘 이유다.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것과 최적의 맛을 내는 건 다른 얘기다. 아무리 가공식품이라고 해도 오래전보다 근래 제조한 것이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을 게 자명하다. 식료품의 맛과 변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보관환경, 배송방식 등 여러 변수들을 종합해 어느 정도 최적화 한 게 지난 38년 동안 활용된 유통기한이다. 당분간이라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해 소비자의 혼란이나 불안을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양영석(지방자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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