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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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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기관 난립 여전…등록·취소 요건 강화 필요”

선관위 용역보고서…전문조사인력·여론조사시스템 기준 강화 제시

  • 기사입력 : 2023-01-23 08: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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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를 줄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기관의 등록 요건과 등록 취소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의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진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난립 문제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만이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여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등록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곳이다. 작년에만 13개 기관이 신규 등록했고, 6곳의 등록이 취소됐다.

    연구진은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조사경험자 1명만으로 선거여론조사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외견상으로만 선거여론조사기관이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영세 기관의 존재는 조사 품질의 하락과 신뢰성 저하,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며 "조사기관 등록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록요건과 등록취소요건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 방안으로 분석 전문인력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 의무화, 여론조사시스템 최소 사양 구체화, 여론조사 실적 및 매출 기준 상향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여심위 등록 취소 요건 확대와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행위 처벌 강화 및 재등록 금지 기간 연장 등도 함께 제안됐다.

    이번 용역은 한국조사연구학회가 수행한 것으로, 고려대 이명진 사회학과 교수와 김선혁 행정학과 교수, 최지영 사회학과 강사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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