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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합장 선거, 돈 선거와 헤어질 결심 필요- 강다겸(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 기사입력 : 2023-01-26 1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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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어느덧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선거절차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 이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선거로써, 전국 260만 7800여명의 조합원이 1346개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만큼 지역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각종 선거에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관위의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등으로 불법 부정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나, 조합장선거는 여전히 ‘돈 선거’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각 조합별 선거인수가 적게는 수십 명, 많아도 몇 천 명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특성상 매수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원 또한,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죄책감 없이 금품을 받고, 조합원간의 친밀한 연고 관계로 인해 신고·제보가 저조한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합장은 4년 임기동안 조합의 업무집행권, 직원임면권 뿐 아니라 금융대출과 생산물 판매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선출된다면 조합의 위상과 신뢰성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된다. 또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과 지역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각 조합장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통과의례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조합장선거까지 남은 40여일은 조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지역 사회의 기틀을 단단히 세울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골든타임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으로 사용되지만, 지금까지 돈 선거로 얼룩진 조합장선거에 응급처치를 한다는 마음으로 후보자와 조합원이 돈 선거를 떨쳐버릴 각오를 다지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까지 4년이란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입후보예정자의 의례적인 선물을 빙자한 불법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에 대한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경우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 부과, 위법행위 신고시 최대 3억원의 포상금 제공, 자수자는 과태료 감경·면제 등 안내 홍보활동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의지만으로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돈 선거의 재연을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조합원 스스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수롭지 않게 후보자측이 제공하는 금품도, 명절을 앞둔 의례적인 선물도 미풍양속이 아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합을 위한 정책과 이를 실행할 준비된 후보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불법 기부행위는 신뢰받는 조합을 위한 성장통과 같은 경험으로 기억하고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돈 선거와 헤어질 결심을 하길 바란다.

    강다겸(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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