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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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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분양·입주권 산 1주택자 양도세, 새 집 완공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정부, 부동산세제 보완방안 발표
기존엔 분양권 취득 시점서 3년
특례 처분기한 3년으로 1년 연장

  • 기사입력 : 2023-01-27 0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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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가령 1세대 1주택자 A씨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1개 취득했다고 가정하자.

    원칙적으로 A씨는 2024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 기한)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A씨가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A씨는 추가로 주택을 처분할 시간(특례 처분 기한)을 벌 수 있게 된다.

    이때 기존 제도상으로는 특례 처분 기한이 2년이어서 2026년 1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기한이 3년으로 1년 연장되면서 2027년 1월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기본 처분 기한 3년에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로써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단, 이런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주어진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성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경남신문DB/
    창원시 성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경남신문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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