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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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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취약계층 치과 문턱 낮춘다…구강보건사업 확대 시행

임플란트 지원 대상 60세 이상 확대·장애인 치과 진료 지원 등

  • 기사입력 : 2023-01-29 0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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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해 치과 진료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29일 밝혔다.

    [촬영 김동민]
    [촬영 김동민]

    경남도는 전국 처음으로 2011년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을 시행한 이후 구강건강 관리에 취약한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했다.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지원,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경남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는 임플란트 지원대상을 기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60∼64세 저소득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올해 상반기 시행한다.

    60∼64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은 열악한 구강 관리로 인한 치아 상실 또는 손상으로 임플란트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5세까지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적기 치료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임플란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올해는 총 24억원을 투입해 2천452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건강보험 하위 50% 저소득층이다.

    지원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하고 도내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상태에 적합한 틀니·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시·군 보건소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하위 50%에 해당하는 65세 노인이 부분틀니를 시술하면 1인당 최대 1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지원 기준에 따라 틀니는 7년에 1번 중복지원을, 임플란트는 최대 2개까지 지원받는다.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는 장애인의 치과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과진료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4천여명의 저소득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틀니·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를 받았다. 올해는 약 7억원을 편성해 도내 장애인 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치과를 찾는 데 고충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경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2021년 8월 개소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신마취 치료가 필수적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진료 장비와 전담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과 협진을 통해 충치 치료부터 보존, 보철, 임플란트 수술까지 폭넓은 진료를 제공한다.

    센터 이용 장애인은 비급여 치과진료비 총액에 대해 1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감도 높은 구강보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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