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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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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김창호 의원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김의원 “패딩 점퍼는 사료공장 대표가 제공한 것” 선관위에 진술
“조례 재개정은 의회가 잘못한 부분 바로잡고 소송 대비 목적” 해명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는 “열정이 앞선 탓 사과한다”

  • 기사입력 : 2023-01-29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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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의회 김창호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군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가 제공된 것 등 최근 자신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령군의회 전경./의령군의회/
    의령군의회 전경./의령군의회/

    김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무지로서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의령군민과 동료 의원, 공무원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최근에 빚어진 패딩점퍼 논란과 관련해 왜곡과 허위사실로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패딩점퍼 후원은 지난해 11월경 의령읍 한 축산사료공장 조사료 생산기계 시연회에 군의원 전체가 참석한 일이 있었고, 당시 회사 대표가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 없냐는 대화가 오고 가던 중 체육복(패딩) 후원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일 경남도선관위에 출석해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폐기물 조례 재개정 논의와 관련,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업체가 2022년 1월 군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사업 무산위기에 빠지자 군 계획조례 부칙개정 등의 예외 조항을 두어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조례 개정·시정이 안 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회 위상과 소송에 대비에 따른 조례 재개정을 의원들과 신중하게 논의해보고자 의견을 타진해 본 것이고 의회의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재개정을 검토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폐기물 업체와 패딩점퍼 배포 사건은 전혀 무관하므로 향후 자신과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와 연관 짓는 악의적인 보도와 허위사실유포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노조 의령군지부장의 1인 시위와 관련, “공무원에게 일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지역을 위하는 열정이 앞서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다. 공직자들이 이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16일 출입기자 4명과의 대화에서는 “평소 자신을 잘 도와주던 경찰 관련 조직의 지인이 현금 500만원을 줘서 패딩 25벌을 구입토록 의회 사무과 사무관에게 지시했고 남은 30만원은 그냥 쓰라고 해 자신이 가졌다”고 밝힌 바 있어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령 사료생산업체 대표가 패딩을 사 줬다고 하더라도 업체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사 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업체의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김 의원 주장과 배치된다.

    김 의장은 지난 25일 출입기자 4명과 의장실에서 만나 “소각장 건립 업체가 의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자문변호사와 집행부에 물어보니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조례를 통과시킨 군의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내용증명으로 인해 의회나 내가 압박을 받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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