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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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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살’ 타는 창원 안골만 매립사업…‘굴막 상인’ 어쩌나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내달 고시·공고
두산에너빌리티 ‘도시계획 구역 지정 신청’
창원시 허가 땐 사실상 착공 단계

  • 기사입력 : 2023-01-29 2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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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안골 굴막의 상인들이 상권 양성화를 호소하는 가운데 10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던 안골만 매립사업이 최근 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3면  ▲“평생 굴 까서 산 게 불법?… 우짜노 이게 우리 삶인데”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과 창원시에 따르면 안골만 매립사업이 포함된 10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이르면 다음 달 고시·공고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안골만 매립면허권을 가진 두산에너빌리티의 도시계획 구역 지정 신청이 진행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용역 업체를 선정해 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창원시가 허가하면 사실상 착공 단계로, 시는 지난 2016년 이 제안서를 반려한 바 있다.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해안 일대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판매장들.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해안 일대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판매장들.

    안골만 매립사업은 인근 신항만 배후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진해구 안골동 안골만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 특정 기업이 부산해수청으로부터 매립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두산에너빌리티로 면허권이 이전됐다. 그러나 해당 위치에 경남도 기념물인 안골포굴강과 웅천 안골왜성이 들어서 있고 주거지가 밀집돼 민원이 속출한데다 당시 창원시 또한 행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오랜기간 답보 상태에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안골만 매립이 담긴 도시기본계획의 고시·공고가 예고되고 사업시행자인 두산에너빌리티 또한 구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등 안골만 매립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립 예정지에서 안골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안골 굴막’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안골 굴막’은 창원 진해구 안골마을의 주민들이 30년 가까이 안골만의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거해 겨울마다 천막을 차리고 굴을 판매해온 노점거리다. 굴막의 합법적 운영을 위해 주민들이 부산해수청에 점·사용허가 신청을 냈지만 불발된 바 있다.

    선이창(60) 안골마을 통장은 “당시 부산 해수청은 굴막의 위치가 매립 예정지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두산이 해당 공유수면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고 얘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공유수면법 위반 등으로 부산해수청에 고발 당해 매년 적으면 200만원에서 많으면 4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고 있다.

    안골 굴막의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행정은 매립 면허권를 가진 두산에너빌리티의 선택이 주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창원시는 굴막 위치가 부산해수청 행정구역인 ‘안골만’이기 때문에 부산해수청으로 책임 소재를, 부산해수청은 공유수면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업 영역이기에 두산으로 책임 소재를 두고 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공유수면에 대한 면허권만 가지고 있을 뿐, 굴막의 합법적 운영에 관한 허가권은 없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상 공유수면에 대한 면허권을 가지고 있을 뿐, 점·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개발행위 인허가가 난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화에 대해 어떻게 해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골 굴막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사업 착공 전까지는 굴막에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 시행자로서 문제 삼지 않겠다고 주민에게 말해 놓은 상황”이라며 “사업 착공이 정해진다면 어민분들이 원하는 점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 협의할 수 있게 어촌계와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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