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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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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 기사입력 : 2023-01-30 2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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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 분양권 거래 내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분양권을 소유한 지방세 체납자가 128명, 체납액은 18억원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에게 압류 예고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체납 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의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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