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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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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양곡관리법’ 본회의서 다룬다

본회의 부의 건 야당 단독으로 통과
국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할 것”

  • 기사입력 : 2023-01-31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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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이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이후 본회의 상정과 의결 과정만이 남았다.

    국회는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야 찬반토론 후 자리를 떠났고 자리에 남은 야권 의원 등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었다.

    일단 이날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부의’까지만 결정됐으며,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고 다시 또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을 야권 주도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법안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누가 봐도 잘못된 법”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인 상태에서는 재의결 저지가 가능하다.

    한편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지난 17일 활동을 종료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도 통과됐다. 특위 결과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이 담겨 여당이 채택을 반대했고 야 3당 단독으로 특위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건도 의결됐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7월 구성됐으나 그간 단 한 차례의 전체회의만 열고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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