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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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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 지역 택시 기본요금 4000원으로 오른다

도, 소비자정책위서 15.1% 인상 결정
시행시기는 조정… 군지역 자체 논의

  • 기사입력 : 2023-01-31 2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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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15.1%)이 오른다. 당초 택시업계에서 요구한 인상안에 비하면 낮은 인상폭이지만, 최근 난방비 폭등과 더불어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예상된다.

    경남도는 31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조정안에 따르면 택시요금 기본 운임거리는 현행 2㎞에서 변동이 없고, 시계 외 할증율도 기존 30%를 동결했다. 단위거리를 기존 133m에서 130m로 단축했고, 단위시간 역시 34초에서 31초로 줄였다. 심야할증은 요율은 20%로 동결하되, 시간을 확대했다.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4시간이었던 심야 할증기간을, 전날 오후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2시간 더 늘렸다.

    택시업계는 경영난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4200원(18.4%)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심의위원회는 최종 15.1%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도는 최근 난방비 폭등 등을 감안해 인상된 요금 시행시기는 추후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4월 결정된 요금으로, 요금 인상은 4년 만이다.

    이번 기본 요금 인상은 도내 시 지역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군 지역은 군지역 택시요금은 복합할증이 적용돼 4000~4800원의 요금이 형성돼 있다. 창녕·하동은 4000원, 의령·남해·산청·함양은 4700원, 합천은 4800원이다.

    군지역은 자체적 대책 회의를 거친 후 경남도 인상폭 내 택시요금 변동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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