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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창원간첩단’ 관련 국정원 간부 등 공수처 고발

  • 기사입력 : 2023-02-05 2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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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국정원 간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국가정보원 간부와 수사관, 경찰청 안보수사대 수사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미수) 혐의로 지난 3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책위와 민변 경남지부는 “경남 진보민중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침해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방첩당국은 지난달 28일 창원 2명, 진주 1명, 서울에서 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창원 활동가들은 지난 2016년께 창원에 중앙거점 격인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방첩당국의 수사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가 30일 오후 경남 창원시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된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해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가 30일 오후 경남 창원시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된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해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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