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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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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돌봄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다- 이재돈(김해문화원 이사)

  • 기사입력 : 2023-02-06 1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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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교실은 2004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로 많은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 돌봄교실은 정규수업을 마친 학생들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오후 5시 이후 자녀들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 시간 연장을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약 29만9000여명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수(약 45만명)의 66.5%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30% 이상은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돌봄 교실이 필요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작년 기준 약 500여개의 아침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 확대 운영하고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 사이에는 틈새 돌봄교실도 운영하는 등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재의 교육 현실에 맞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돌봄 정책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자녀를 안심하게 양육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방과 후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돌봄전담사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회 보장 정책으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여년 전에 학교 현장에 들어온 방과 후 돌봄교실은 도입 당시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돌봄교실이 크게 확대되고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육 당국과 교사 그리고 지자체 간에는 돌봄의 책임 소재로 인하여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별다른 법적 장치도 없이 일선 학교가 떠맡게 된 돌봄교실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0년 5월 교육부가 돌봄 정책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자 교원단체들은 돌봄교실로 인하여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돌봄 기능은 지자체 등에서 맡아야 할 사회적 보장제도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크게 반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동안 돌봄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돌봄전담사와 교육당국 간에 논쟁과 갈등이 조장되어 왔기에 돌봄 교실 운영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 간의 사회적 논의와 조정이 요구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들의 갈등 구조 속에서 돌봄교육은 언제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저출산과 맞벌이 및 결손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아동 돌봄의 내실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돌봄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마땅히 학교가 아동 교육을 책임져야 하지만 미래 사회의 아동의 돌봄은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이다. 돌봄교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법제화를 통하여 돌봄전담사와 돌봄도우미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지자체와 교육 당국의 행·재정적 지원, 돌봄 시설과 재원 확충,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성숙된 돌봄 교육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돌봄의 주체인 아동(兒童)의 동(童)의 한자를 풀어보면 설립(立)자 밑에 마을 리(里) 자를 쓴다. 이는 온 마을 사람이 다 함께 돌봐 주어야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아동 돌봄의 사회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올곧게 잘 자랄 때 국가의 성공적인 미래가 보장 있는 것이다.

    이재돈(김해문화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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