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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막말’ 김미나 의원, 징계 기간 의정비 반납

“20일 지급되면 해당 금액 기부 계획”

  • 기사입력 : 2023-02-07 2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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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창원시의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 징계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징계 기간에 받는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7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이 의결된 이후 시의회 측에 의정비 반납 의사를 밝혔다.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한 달 의정비는 월정수당 281만48000원,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390여만원이다.

    시의회에는 반납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김 의원은 오는 20일 의정비가 지급되면 창원시 사회복지과 또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방향으로 반납할 계획이다.

    앞서 김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의정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징계로서의 가치가 없고, 유급휴가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김 시의원은 최근 물의를 빚어 폐쇄했던 자신의 SNS 계정을 다시 복구하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징계를 받았으면 반성하며 개선할 방법을 숙고해야 할 터인데 관심도가 낮아진 틈을 이용해 다시 활동하려 한다는 점에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경남신문 DB/
    창원시의회./경남신문 DB/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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