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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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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가·나’ 기호 부여 선거방식 변경 추진

김두관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3-02-09 0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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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기초의회에서 후보자들에 ‘가’ ‘나’ 기호를 부여하는 선거방식을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은 기초의회 공천 기호 삭제와 자치구 비례대표 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복수공천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후보자 간의 기호는 ‘가, 나’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 순번 기호인 ‘가’번 기호를 받기 위해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고 있고 결과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잡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군소정당의 경우는 공천을 원하는 복수의 신청자가 있더라도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 1명만 공천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등 기초의회에서 군소정당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에 ‘1-가, 1-나’ 등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선거운동이나 투표용지에도 별도로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해 기초의회에서의 정치적 다원화를 더 넓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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